제 1장 총칙
제1조(이름과 뜻)
이 규칙의 이름은 ‘하백초등학교 학생 생활규칙’이고 ‘생활규칙’이라고 간단히 쓴다. 생활규칙은 학생 생활과 관련된 하백초등학교 공동체의 약속을 모아놓은 것이다.
제2조(생활규칙을 만든 목적)
생활규칙은 하백초등학교 공동체가 학생의 인권을 비롯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학생들이 생활규칙을 배우고 함께 고쳐가면서 공동체에 참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시민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제3조(뒷받침하는 법)
이 규칙은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하백초등학교 공동체에 적용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을 모아놓은 것이다.
제4조(기본 원칙)
- ① 모든 학생은 인권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규칙을 적용할 때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학생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여자이든 남자이든, 장애가 있든 없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이 많든 적든, 피부색이나 사용하는 언어, 병에 걸리거나 또는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생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둘째, 학생과 관련된 것을 결정할 때는 학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셋째, 모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야 한다. 넷째, 학생은 규칙을 만들고 적용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 ② 이 규칙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교육을 위하여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도 학생의 인권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 ③ 이 규칙은 하백초등학교 공동체 모두가 함께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쉽고 분명한 말로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이해하고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제5조(공동체 구성원의 책임)
- ①학교의 대표인 학교장과 모든 교원, 그리고 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학생이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② 학생은 인권에 대해 배우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다른 학생과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생활규칙을 알고, 지키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배워야 한다.
제6조(보칙)
이 규칙에 적혀 있지 않은 사항은 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로 결정한다.
제2장 학생 생활교육
제1절 교내생활
제7조(학교 공간과 물건의 사용)
- ① 학교는 학생들이 활동하기 좋은 교실과 휴식 장소, 놀이나 예술・체육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정해 알려주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간과 물건을 아껴야 한다. 망가뜨리거나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하고 사용한 뒤에는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원래대로 정리해 놓아야 한다.
제8조(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한 존중)
- ①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물건을 아끼고 남의 물건을 사용할 땐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남의 물건을 빼앗으면 안 되고 허락을 받았더라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 ②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함부로 가져가는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학습할 권리)
- ① 학생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으며 학습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갈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은 교사의 수업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나와 친구들의 학습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제10조(휴식시간)
- ① 학교는 학생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쉬는 시간과 놀이 시간, 점심시간을 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쉬는 시간 동안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③ 학교는 정해진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을 학생 또는 학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여 학생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머리모양이나 옷차림 등 차림새)
- ①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옷차림이나 머리모양, 액세서리 등을 하여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은 차별적인 문구나 그림이 담긴 옷을 입거나 액세서리 등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① 학생은 다음과 같은 물건을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해선 안 된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허락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1. 성냥, 라이터, 폭죽 등 불을 일으키거나 잘 타는 물질(인화성 물질)
- 2. 칼, 장난감 총, 레이저 포인터 등 날카롭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맞혀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
- 3. 담배, 술 등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
- 4. 음란물, 도박과 관련된 놀이 도구
- 5. 그밖에 교육과 상관없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물건
- ② 교직원은 학생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학생 또는 학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집에 돌아갈 때까지 보관하였다가 학생에게 돌려주고, 학생에게 돌려주기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 ③ 교직원은 학생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건을 가진 것으로 보일 때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주머니나 가방, 사물함 속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충분한 이유 없이 강제로 확인해서는 안 되고, 긴급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확인한다.
제13조(사이버 공간)
-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학교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 ② 학생은 나이 제한에 맞지 않는 영상이나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③ 학생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④ 학생은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4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휴대할 수 있으나, 교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수업 중 휴대 전화기 전원을 차단하고 사용을 금한다. 이를 어길 시는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 ㉮ 1회 발견 시 경고 조치한다.
- ㉯ 2회 발견 시 핸드폰의 전원을 끈 후 교사가 보관하며 하교 시 돌려준다.
- ㉰ 3회 발견 시 교사가 핸드폰을 보관하고 가정에 연락해서 학부모와 연계지도 한다.
-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④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학생 스스로 보관하며 학교생활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학교 및 학급에서 정한 규칙에 따른다.
제15조(안전)
- ① 학생은 교내외에서 이뤄지는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을 포함한 여러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지키고 안전하게 활동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 학생, 학부모나 보호자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안전 계획에 제시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다.
제16조(학교생활)
학생들은 모두가 학습에 집중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 그 외 교육활동이 끝나면 바로 하교해야 한다.
- ② 학생은 등하교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정차가 불가능한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 지정된 일시 승하차 구간에서만 내리도록 한다. 단, 몸이 불편한 학생은 교문 안에서 내릴 수 있다.
- ③ 등교 후 마음대로 교문 밖으로 외출(조퇴)를 하지 않는다. 단, 필요할 때에는 담임교사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외출(조퇴)할 수 있다.
- ④ 수업 시간 중에는 수업 장소에서 교사의 허락 없이 나가지 않는다.
- ⑤ 복도에서 오른쪽으로 다니기, 차례 지키기, 실내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등 예의를 지킨다.
- ⑥ 장소에 따라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신는다.
- ⑦ 다음 각 목의 사항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와 상의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교사와 함께 활동할 수 있다.
- 가. 실외 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나. 교내에서 외부인과 만나고자 할 때
- 다.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라.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7조(동아리활동)
- ① 학생은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다.
- ② 동아리활동을 위한 학교 공간 사용이나 시간은 담당교사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 ③ 동아리가 구성되면 학교에서 적절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동아리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동아리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18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①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재취학, 전입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교외체험학습 1회 15일 이내, 교류학습은 25일 이내일 경우(단, 학교장의 재량으로 인정된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됨)
-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④ 수업 시작종이 울리기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⑤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⑨ 재취학, 전입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⑩ 1일 이상의 결석은 담임 선생님께 결석계를 제출한다. 2일 이내의 결석계는 담임선생님이 보호자와의 연락을 취한 후 대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3일 이상의 결석 시에는 반드시 학부모님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도록 한다.
제19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 ①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일)
- ②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5일),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3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 ③ 입양 : 본인의 입양(20일)
제20조(출석사항 평가)
- ① 1년간 지각이나 조퇴 3회이면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제21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 결석한 날 유선이나 방문 등으로 질병 사유를 밝히고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 3일 이상의 결석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사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약처방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② 미인정 결석: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 ③ 기타 결석
- ㉮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 ㉯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2조(교류/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
- ① 출석 인정 체험학습의 종류
- ㉮ 교외체험학습: 개인별 신청에 의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1회 15일(공휴일 포함) 이내의 체험활동(부모 및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됨)
― 교육과정 이수(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횟수에 한정을 두지 않으나 연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공휴일 포함) - ㉯ 학교 간 교류 체험학습: 개인별 신청에 의한 타 학교에서의 25일 이내의 체험학습
- ② 출석 인정 체험학습의 내용 및 절차
- ㉮ 교외체험학습
― 내용: 고적답사, 향토행사참여, 친·인척 방문, 견학활동, 이상에 준하는 기타 활동 등
― 절차: 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체험학습 실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유선이나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처리 - ㉯ 출결 규정
― 국내·외 구분 없이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회 15일(공휴일 포함)이내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25일 이내의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2절 학급회 및 전교학생회
제23조(회원)
학급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1∼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24조(권리 및 의무)
학급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5조(협의ㆍ지원사항)
학급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 연구 활동
-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③ 각종 봉사활동
-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26조(승인)
학급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7조(학급회 임원)
학급회 임원의 선출 및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임원의 선출
- ㉮ 학급 임원의 수는 교무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 ㉯ 임원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 임원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② 학급회 임원의 직무
- ㉮ 학급 임원은 공동회장제로서 요일 단위 순환ㆍ임무 수행을 권장한다.
- ㉯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급어린이회를 대표한다.
- ㉰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ㆍ관장한다.
제28조(부서)
학급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① 생활부: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 ② 신문방송부: 학급 홈페이지와 기자재 관리, 학급 행사 알리기
- ③ 학습부: 각 교과별 학습 준비
- ④ 체육부: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⑤ 도서부: 학교ㆍ학급 도서 관리 및 독후활동
- ⑥ 환경미화부: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제29조(전교학생회)
학급회 심의ㆍ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회를 둔다.
- ① 구성
- ㉮ 회장(1명), 부회장(4명), 4~6학년 각 학급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 ㉯ 회장이 의장이 된다.
- ㉰ 전교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되,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기능
- ㉮ 월 생활 반성 및 월 계획 수립
- ㉯ 이웃돕기, 봉사활동, 건의사항 협의
- ㉰ 기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의 제안 및 협의
- ㉱ 학교 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 ③ 회의
- ㉮ 전교학생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 정기회의는 월 1회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회 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 전교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절 정보통신
제30조(사이버 공간)
-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학교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 ② 학생은 나이 제한에 맞지 않는 영상이나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③ 학생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④ 학생은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3장 문제 행동 지도와 경계
제31조(문제 행동 지도와 징계)
- ① 학교는 학생이 학생생활규칙을 지키지 않아 교육과 선도가 필요한 때에는 이 규칙에 따른 단계적 지도나 징계를 통하여 바른 행동을 교육할 수 있다.
- ② 학교는 문제 행동 지도와 징계의 모든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의 긍정적인 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③ 학교는 문제 행동의 정도에 따라 지도와 징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고쳐갈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는 문제 행동 지도와 징계 시 학부모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징계의 단계)
- ① 학교장은 생활교육(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 학생 징계의 단계와 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징계 단계 | 징계 내용 | 징계 기간 | |
---|---|---|---|
제1호 | 학교 내의 봉사 | 학생은 등교해서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시간 전후로 생활교육 담당부장(교사) 등의 지도를 받아 학교 안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 봉사단체와 협력해서 지도할 수 있다. | 6일 이하 (1회당 10시간 이내) |
제2호 | 사회 봉사 | 학교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맡겨 봉사하게 한다. 학교는 학생을 맡기는 기관과 협력하여 사회봉사가 교육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6일 이하(40시간 이내) 이수증 또는 확인서 제출, 출석인정으로 처리 |
제3호 | 특별교육 이수 |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시설 또는 교육방법을 이용하거나, 학교에서 정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육을 받는다. | 이수증 또는 확인서 제출 출석인정으로 처리 |
제4호 | 출석 정지 | 출석 정지 기간 동안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학부모나 보호자가 책임지고 교육하거나 학교에서 정해주는 활동을 한다. 교육감이 정한 시설 또는 교육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 1회당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 ② 학교장은 생활교육(소)위원회 회의 없이 징계해서는 안 되며 생활교육(소)위원회에서 정한 지도 및 징계 방법은 학교장이 결재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 ③ 학생의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선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고쳐갈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3조(미리 안내받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
- ① 생활교육(소)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위원회 일정, 징계하려는 이유, 의견을 말할 권리와 의견을 제출할 구체적인 방법을 문서로 안내하여 학생이나 보호자가 의견을 말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장애학생, 다문화 학생, 미혼모 등 소수자 학생이 생활교육(소)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진술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 절차(신체적, 언어적인 측면 모두 포함) 및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권이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4조(징계의 최종 결정과 재심의)
- ① 학교장은 생활교육(소)위원회에서 정한 내용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나 보호자의 의견을 검토하고 교육적으로 판단해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징계 및 징계 종류가 최종 결정되면 학교장은 해당 학생과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즉시 문서로 알리고, 학부모나 보호자가 학생 생활교육에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생활교육(소)위원회가 정한 내용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생활교육(소)위원회에 재심(다시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징계를 재심할 때는 생활교육(소)위원회 위원 2/3 이상이 모여야 하고, 모인 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구)
- ① 학생 또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징계 결정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학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을 요청한 때부터 재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는 중단된다.
- ②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재심을 요청할 때에는 재심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재심을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생활교육(소)위원회를 거쳐 재심 여부를 결정한 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 ④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요청한 재심에 대한 생활교육(소)위원회에서의 결정 방법은 제23조 제4항과 같다.
제36조(징계의 조정)
- ① 생활교육(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기간 중에도 학생이 수행 평가 등 학급 공동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학급 공동 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학생의 변화 의지가 뚜렷하다고 판단하면 징계의 단계를 낮추고 기간을 줄이거나 징계를 멈출 수 있다.
- ③ 학생이 징계를 받는 중에 문제 행동을 반복하거나 징계를 성실히 받지 않을 경우 추가로 생활교육(소)위원회를 열어 높은 단계의 새로운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37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고, 기준은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항 | 내용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
1 |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 ||||
2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 ||||
3 |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 | ||||
4 |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 ||||
5 |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 ||||
6 |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 ||||
7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 ||||
8 |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 ||||
9 |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 ||||
10 | 상습적 흡연 및 음주 | ||||
11 |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 ||||
12 |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 ||||
13 |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
14 |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 ||||
15 |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활동 | ||||
16 |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 ||||
17 | 기타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한 행위 |
제38조(생활교육위원회 구성)
- ① 학생 생활 교육과 문제 행동 지도, 징계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교사),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등 5명 이상 10명 미만으로 구성하며,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교육 담당부장(교사)이 업무 담당자가 되어 업무를 진행한다.
- ③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학년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이나 담임교사 등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생활교육소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제39조(생활교육위원회 및 생활교육소위원회 운영)
- ① ‘학교 내의 봉사’ 징계 이하의 조치가 필요할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학년부장)은 생활교육소위원회를 열어 지도 및 징계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가 필요할 때에는 생활교육위원회를 요청해야 한다.
- ②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학년부장)이 요청하면 교감은 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문제 행동 지도 및 징계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다.
- ③ 생활교육위원회 및 생활교육소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절반보다 많은 수가 모였을 때 열 수 있고, 지도 방법이나 징계 단계를 정할 때는 모인 위원의 절반보다 많은 수가 찬성해야 한다.
제4장 학생 생활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방법
제40조(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 운영)
- ① 생활규칙을 새롭게 만들거나 일부 내용을 바꿀 때에는 학생, 학부모나 보호자, 교사 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생활규칙 제‧개정 위원회’를 만들어 함께 토의해야 한다.
- ②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의 위원은 5명에서 10명 사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학생 위원이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③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어떤 위원이 중간에 그만두어 대신하게 된 위원은 남은 기간만큼만 할 수 있다.
- ④ 전체 위원의 절반보다 많은 수가 모여야 정식 회의를 열 수 있고, 결정할 때도 모인 위원의 절반보다 많은 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제41조(생활규칙을 바꿀 때 지킬 원칙)
- ① 생활규칙을 바꿀 때는 모든 구성원의 의견, 특히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만들어야 한다.
- ② 생활규칙을 바꿀 때는 학생과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제42조(생활규칙을 바꾸기 위한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새로운 생활규칙을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 1.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 위원 1/2 이상의 동의
- 2. 전체 교원 1/3 이상의 동의
- 3. 학부모회의 결정 또는 전체 학부모나 보호자 1/10 이상의 동의
- 4. 학생자치회의 결정 또는 전체 학생 1/10 이상의 동의
- 5. 관련된 법령, 지침 등이 바뀌어 학교장이 발의
제43조(규칙 검토 및 의견 모으기)
- ①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는 생활규칙이 법에 맞거나 기본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규칙의 내용을 바꿀 때는 학급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가정통신문,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 ② 생활규칙 내용에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 또는 학생자치회가 요구할 때는 꼭 그 내용을 전체 학생들에게 알리고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생활규칙의 내용을 설문조사, 온라인 투표 등으로 결정할 때에는 학생 의견의 반영 비율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④ 규칙 검토 및 의견 모으기의 구체적인 순서와 방법은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4조(통과와 발표)
- ①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 만든 생활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고 학교장이 발표(공포)하면 정식으로 학교 규칙이 된다.
- ② 생활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때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 대표와 학생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5조(교육 및 안내)
- ① 학교장은 모든 구성원이 생활규칙을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안내해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년 초나 새로운 구성원이 올 때 생활규칙 전체 내용을 학교 게시판, 가정통신문, 유인물 등을 활용하여 안내해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생활규칙 내용이 바뀌었을 때 학생, 학부모나 보호자, 교직원 등에게 달라진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